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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구글 손해 배상 합의 건 안내(~10/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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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글 손해 배상 합의 건 안내(~10/31일까지)
첨부파일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1| 작성일 : 2024-10-17
안녕하세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사무국 입니다.

구글, 애플 등 대형 플랫폼의 인앱결제 및 독과점 피해에 대해 미국 [Hausfeld LLP 로펌], 대한민국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제소 전 화해 형식의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합니다. 손해 배상 합의에 참여하실 게임개발사 및 앱 개발사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10월 31일(목)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구글 독과점 피해에 대한 제소전 화해 형식의 손해배상 합의 건 입니다.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본 건은  미국 Hausfeld LLP 로펌과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 Hausfeld LLP 로펌은 지난 2023년에 동일한 구글 인앱결제 건에 대해 4만8천개 미국 앱 업체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합의를 한 로펌입니다.

● 미국 미국 비롯한, 영국, 네덜란드, 호주, 포르투칼,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과징금 부과의 강력한 대응 조치로 배상을 받고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국내 29개 게임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대기업*중견기업 4개, 중소게임사 25개)

● 참여하실 분은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10월 31일까지 nttoms@naver.com 으로 보내주세요!
  - 붙임. Final Confidential Term Sheet(위임장)
   *위임장 내 참여개발사명/대표자명/직급 등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회는 이번 딱 한번 뿐입니다

※ 참고사항 : 구글 애플 인앱(In-App) 결제 피해 실태(붙임.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_국회 토론회 참고)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업체에 대해 정상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최근 4년간(2020-2023) 국내 인앱 결제 피해 9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정상가격: 유럽은 수수료율을 17%로 인하, 애플 내부 자료 12-13% 적정, 구글 내부 자료 최대 10%, 실제 수수료 비용은 4-6% 등

이에 따라 국내 앱 업체의 과도한 부담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 소비자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국가적 피해 초래 (Pass on Damage)
해외 동향: 미국을 비롯한, 영국, 네덜란드, 호주, 포르투칼,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정부 차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대응 조치로 보상을 받고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

한국의 경우, 민간이나 정부 차원의 대응이 거의 없는 상태
- 국내 앱 업체들이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시장의 91%를 독과점한 상태에서 보복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고, 업계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는 실정
- 이를 틈타 구글 등이 일부 앱 업체들과 불공정한 조건의 개별 합의를 하고 있어, 향후 회사와 주주 배임 등의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

● 국내 앱 업체 건의사항
(문체부):  독과점 사업자의 영업상의 보복을 우려해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문체부는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해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국내 앱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앱 소비자 보호로 한국만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 수립을 건의

(방통위):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독점적 수수료 30% 부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영업적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방통위 등)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사실 조사를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건의

● 국내 앱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영업상 보복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국내 게임업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미국의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인데, 미국 법률상 보복행위는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 인앱 결제 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미국법과 미국법원을 준거법과 재판관할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 미국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구글, 애플의 보복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미국법상 형사적 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
  - 실제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내 앱 업체들이 제기한 청구권 협상이나 개별 또는 집단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배상 이후에 구글과 애플의 보복을 받은 건수는 보고된 바가 전무
  - 구글과 애플의 국내 총 매출에서 비중이 높은 게임업계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여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노출, 검색, 광고 및 데이터 처리 등 영업적 측면의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4위의 위상인 국내 앱 마켓 비즈니스에서의 수익 손실로 직결될 수 있어 보복행위는 자해행위가 될 것

● 국내 개별 앱 업체와 구글과 애플이 개별적 합의를 하는 데 대한 전문가 의견
 *앱 업체와의 개별적 합의 금액은 집단적 청구 합의 금액보다 높게 지급될 수 없고, 개별 합의는 향후 회사와 주주에 대한 배임 등 법적 책임 대상이 되므로 불법 소지  
  - 손해배상의 합의는 제3자 손해배상 감정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 수령해야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으므로, 개별 앱 업체의 구글 등과의 개별적 합의는 추후 회사와 주주에 대한 배임 등 법적 책임의 대상
  - 구글과 애플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국내 주주들의 집단소송과 회사로부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글로벌 앱 사업자로서 국내 게임업체와의 개별적 합의 금액을 집단적 청구 합의 금액보다 높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국내 게임 앱 업체가 개별적 합의를 하는 경우 향후 과소 지급에 따른 주주 또는 회사의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 상존
  - 개별 합의는 국내 게임업체로서 6억~15억 ($600K~$1.2M)의 제3자 손해배상 감정 전문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합의의 비밀의무로 인해 각 개별 업체의 지급 비율이 타 업체 대비 공정한 지 등에 대해 검증할 수 없게 되므로, 집단 교섭력에 의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일률적 손해배상 비율을 적용 받는 것이 합당
  - 개별 협상은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의 집단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구글과 애플에의 종속화를 가속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게임업계의 집단조정(Mediation) 절차를 밟는 것이 절대 유리

● 국내 앱 업체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절차 시급
  - 구글, 애플과 적용 준거법으로 합의한 미국법에 따라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이 구글과 애플의 불법적 독점행위에 대해 계속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비합리적 지연 (Unreasonably Delay)으로 미국법상 청구 태만 (Laches)에 해당하므로 국내 업계의 조속한 결단 필요
  - 구글과 애플의 지속적인 불법 독점행위에 대해 상당 기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면책(Waiver)으로 간주되어 청구권 자체가 기각될 수 있고, 미국법상 4년 소멸시효에 따라 국내 모바일 인앱 결제 피해가 심했던 팬데믹 기간이 시효 소멸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기간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실이 발생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본 소송과 무관하며, 중소 게임개발사 분들께 정보 안내 및 연계를 진행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ㅇ문의처 : 010-9766-4229 / nttoms@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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